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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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불명이던 경기 의정부 하천 알몸 시신의 전말이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해당 공장 측의 지원으로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B씨는 황급히 A씨를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쯤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경찰이 파악한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이다. 병원에서 하수관까지 거리는 1㎞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지난달 16일 의정부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하수관 입구로부터 8m 안쪽에서 시신을 인양했으며, 해당 시신은 알몸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친 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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