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혹은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 이들은 정씨가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이 뇌물인데도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훈련비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범죄수익의 원인과 처분을 숨긴 것이다. 최씨 공소장에는 최씨가 2015년 8월 박 전 사장을 만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213억원대 지원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 무렵에는 삼성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비나타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들로 바꾸는 등 자세한 ‘말 세탁’ 과정이 등장한다.
만약 정씨가 뇌물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돈의 흐름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 없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만을 적용해도 구속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의 실행부터 종료까지 가담하지 않았어도 수익의 분산·거래에 개입했으면 혐의는 입증된다”면서 “정씨의 계좌로 돈이 오간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씨가 최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에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원)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확보한 ‘3차 업무수첩’과 관련해 안종범(59·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 수첩들을 추가 증거로 제시해 공소사실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