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스파르타’로 불린 기무사 온라인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직 청와대 비서관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5일 지모·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모·이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부대원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모 전 참모장을 기소했다.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대령) 당시 이미 기소된 김모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 요구사항,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 등 다양한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배치 찬성,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였다.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난해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3월 국방부 의뢰를 받아 기무사의 온라인 정치 관여 공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개월 만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가장 먼저 구속 기소했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했는데, 배 전 사령관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추가 기소된 이 전 참모장은 배 전 사령관과 공모해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고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해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는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재단,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신좌파단체로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은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 진보연대, 전교조, 전공노, 한국대학생연합은 종북·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온라인 활동을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 전 비서관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무사에 (사찰을) 적극 지시하는 등 군과 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다만 조 전 사령관 등을 조사하지 못해 기무사 불법 사찰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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