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충실의무)고 돼 있는데 여기에 주주도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주주가 복수 투표권을 갖고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분리선출제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주주에는 소액주주 외에도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사들이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주주들 요구에 떠밀려 대규모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더 많은 자원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
상법은 경제 질서의 근간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런저런 이유로 신중한 논의 없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무역질서 변화,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등 이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방위적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매다는 일은 국내 증시를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시킬 뿐이다. 국내 증시 저평가에는 규제에 눌려 혁신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탓도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장기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