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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탤런트 김현주(35)씨의 드라마 출연료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현주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며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중 일부인 7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김씨의 활동 수입을 외부업체에서 법인 계좌로 받아 그 중 세금을 뺀 금액의 80%를 김씨에게 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그러나 제작사에서 받은 총 출연료 3억3천만원 중 김씨에게 1억5천여만원만 지급하고 7천여만원은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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