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은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기소 못 한다. 기소해봤자 대통령 되면 검찰은 다 죽는다. 네가 했다고 해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억 횡령 사건에서 초범이 13년을 감옥에 사는 사람이 어딨나. 이런 부분 역시 다 밝혀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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