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측은 앞서 지난 3월 26일 그룹 AOA 멤버 설현 합성 사진 유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는 설현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통해 유출됐다는 루머의 합성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돼 그대로 전파됐다.
이에 해당 사진에 관심이 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설현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다수 의견을 수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루머 생산 당시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포 경로를 파악해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합성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과 함께 이를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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