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최종 성립됐다.

일본은 헌법9조 일명 평화헌법 아래서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국가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래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은 몸을 아끼지 않고 ‘육탄(肉彈)저지’에 나섰다. 고성도 오고 갔다.

같은 시각 국회 앞은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머릿수를 확보한 여당을 저지할 방법은 시간 끌기 전략뿐이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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