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지난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여성 B씨의 이마를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어 A씨는 조사를 받다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30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이를 막던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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