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41)가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9일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도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캡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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