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수천 개 달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하며 김씨를 두둔했다.

A 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는 댓글을 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BS 뉴스캡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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