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하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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