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측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경찰은 “신해철은 고열을 동반한 심한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K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K원장이 신해철이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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