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K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파경찰서 측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경찰은 “신해철은 고열을 동반한 심한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K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K원장이 신해철이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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