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는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처분에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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