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 정신과 42차례 방문..실형

‘김우주 병역기피’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우주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정래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섰다.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또한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했다.

이런 사유로 지난 2014년 10월 공익 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그의 측근이 진실을 폭로하며 병무청에 제보해 병역기피 혐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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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김우주 병역기피)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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