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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