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모델로 알려진 도신우(70)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이탈리아식 인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억지로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신우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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