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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의 판결이 파기환송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환송 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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