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9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박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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