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 여고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 씨의 사직을 같은 달 18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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