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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법원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보니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에 운전자 무죄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0일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 무죄 판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다.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운전자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운전자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자 무죄 판결 맞는 것 같다”, “운전자 무죄 판결, 진짜 죄 없는 듯”, “운전자 무죄, 안타깝지만 무단횡단 한 사람이 유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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