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정재는 어머니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의 어머니(67)는 “아들 출연료로 돈을 갚을 수 있다”며 A(68)씨에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370만을 빌렸다. 하지만 이정재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정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이정재의 어머니를 사기죄고 고소했다. 이에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같이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해 일이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정재의 어머니가 100만원을 송금한 뒤 계속 연락이 없자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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