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소식이 전해졌다.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시공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9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딸 대표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대가로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딸 대표 이씨는 이외에도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나쁜 사람이네”,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가기 싫어진다”,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대리점 사장이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아딸 홈페이지 캡처(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