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이라면 자신이 만든 작품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그에 앞서 기존에 만들어진 여타 작품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예술가로서 더욱 간절한 꿈일 것이다. 문제는 두 가지 소망이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빚어진다는 점이다.

전규환의 ‘성난 화가’


김기덕의 ‘뫼비우스’


김선의 ‘자가당착’


전규환 감독의 신작 ‘성난 화가’(18일 개봉)는 죄와 벌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꾀한다. 화가(유준상)와 드라이버(문종원)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을 저지르는 세상의 범죄자들을 응징하고, 그들의 장기를 꺼내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두 사람이 죄를 대하는 방식, 삶을 풀어 가는 방식은 다르다. 화가는 몸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 2장 12절)라는 성경의 한 구절을 문신으로 새기고 산다. 그리고 ‘신의 사도’를 자임하며 죄를 벌하는 권한을 스스로 갖는다. 드라이버는 화가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지만 등판에 해골이 된 예수를 그려 넣고서 죽임과 섹스의 쾌락 자체를 즐긴다.

에스토니아 합작 영화다. 철학적 물음과 함께 세피아톤의 음울하면서도 풍성한 색채의 화면, 기존의 관행을 거부한 채 온기를 빼고 서늘하게 만든 스타일리시한 액션, 그리고 솔풍의 팝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등 정치한 미장센을 앞세워 새로운 영화 문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제는 드라이버가 에스토니아 출신 이주노동자 애인과 보여주는 파격적인 정사 장면이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성난 화가’는 이후 영등위가 문제 삼았던 장면을 잘라 내는 대신 화면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시 심의를 받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 감독은 그동안 그라나다국제영화제 대상, 브줄국제아시아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댈러스영화제 대상 등 13차례에 걸쳐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껏 전 감독이 연출한 작품 중 ‘바라나시’ ‘불륜의 시대’ ‘무게’ 등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이제 여기에 ‘제한상영가 등급 최다 판정 감독’이라는 경력까지 보태지게 됐다.

2010년 이후 한 차례라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모두 17편이다. 이 중에는 IPTV를 노리고 선정성을 강조해 제작한 영화들도 있지만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등은 물론 작가주의 영화관을 고집하며 해외에서 더욱 호평받고 있는 이상우 감독의 ‘지옥화’ ‘아버지는 개다’ 등도 포함돼 있다. 전용 상영관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영 불가로 대중과 소통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함을 뜻한다. 감독으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감독은 “어떤 장면, 어떤 영화를 찍건 똑같은 문법을 반복하고 똑같은 내용을 찍는다면 감독으로서 의미가 없다”면서 “섹스 장면 역시 기존의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파격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영등위의 일방적인 등급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17편 가운데 마지막까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으로 낮추지 않고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남은 영화는 ‘미조’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2’,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등 단 3편이다. 이 중 ‘자가당착’은 포돌이 마네킹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촛불 집회 등을 정치적으로 풍자한 독립영화다. 영등위는 ‘박근혜 대통령 마네킹에서 피가 솟는 장면’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정서를 손상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서까지 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등급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다. 안치완 영등위 홍보부장은 “2008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이듬해 선정성, 폭력성 등의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법을 개정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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