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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탄핵하려는 의도” 반발
野, KBS 사장 후보 이틀 청문 의결

‘김건희여사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여사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사특검법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전원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해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김여사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규정했다. 두 번째 법안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처리) 강행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장외 집회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말(9일)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에) 집회 명칭으로 하야·퇴진 구호를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김여사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1차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이틀간(11월 18·19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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