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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