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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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