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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호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팟캐스트 방송에 회사의 허락 없이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이에 이상호 전 MBC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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