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온라인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님에도 무차별적으로 확대 및 재생산하는 행위 또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유천 사건이 보도된 지난 13일 이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미확인 글 등이 무차별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은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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