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벌어진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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