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 위원 중 근로자위원 9명과 중소상공인 대표 2명이 불참했다.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10년 2.7%에서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은 6.1%를 기록했고 2014년은 7.2%, 지난해는 7.1%였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이날 타결된 최저임금은 이 안의 중간 수준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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