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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5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보험설계사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오라고 요구한 뒤, 호텔로 찾아온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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