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초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소환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ㄱ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배달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준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ㄱ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9일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았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에이미는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내가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할 거다”라고 밝혔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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