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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피소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이정재의 소속사 측은 “유명인을 이용해 흠집내기를 하고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이정재씨가 어머니의 빚 2억49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6100만원만 갚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빚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의 어머니(67)는 “아들 출연료로 돈을 갚을 수 있다”며 A(68)씨에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370만을 빌렸다. 하지만 이정재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정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이정재의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같이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해 일이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정재의 어머니가 100만원을 송금한 뒤 계속 연락이 없자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건은 15년 전 이정재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정재는 어머니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며 “배우 본인의 직접적인 관련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속사 측은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향후 허위 혹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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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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