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수강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의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강제 추행하면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았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까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 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 A양은 무료 수강생이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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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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