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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시쯤 발생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통화 장애가 무려 6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SK텔레콤은 2743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5시간 넘게 ‘먹통’이 되며 퇴근시간대 이동통신가입자들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11시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해보면 1인당 보상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기본료가 6만원이라고 봤을 때 1일 기본료는 이를 30일로 나눈 2천원정도다. 2천원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약 83원이고 SKT 통신장애 시간을 6시간으로 볼 경우 2,988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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