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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가 장병수 기술이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안경을 벗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방송된 JTBC ‘뉴스9’에서 장병수 이사와 인터뷰를 가진 손석희 앵커는 27일 또 다시 장병수 이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손석희 앵커는 27일 장병수 이사를 만나 “사고 당일 자정이 돼서야 갇혀있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고 물었다.

장병수 이사는 “저희가 해경 지청에 들어갔을 때 상황실을 통해서 경찰분들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듣고 그 상황을 정리한 시간이 11시 반이라는 거다”라고 답했다.

손석희 앵커는 “전문구난업체신데, 애초에 인양을 위해서 가신 거지 않느냐”라면서 “해군이나 해경의 지휘통제를 받았다는 건 알았는데, 나중에 지휘통제를 받았다는 겁니까?”라고 질문했고 장병수 이사는 “저희가 해군이나 해경이 작전을 하는데 민간 잠수사 어떤 팀이라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민간잠수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게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계속해서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을 보면 구호, 구난이 다 들어가 있다”라며 “그런데 수난구호법 2조를 보니까 수난구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법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라면서 안경을 벗어 수난구호법 2조에 대한 서류를 살펴봤다.

이어 손석희 앵커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사 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과 구조된 사람, 선박 등 물건의 보호관리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이 잘못돼 있습니까? 아니면 적용이 안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다시 안경을 썼다.

장병수 이사는 “적용이 안 된다”라면서 “선박에 사고가 나고 인양을 하고 구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체, 적시물, 기름을 이적하는 행위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선주의 권한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권한까지로 제한돼 있다. 수호법은 국가가 지원을 받았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가 부족할 경우에 민간 종사자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손석희 안경)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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