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에 대한 친부 소송에 휘말렸다.
한 매체는 5일 “한 남성이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인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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