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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육군 측은 군인 강제추행죄 혐의로 17사단장 A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호출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는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된 A사단장은 성추행을 당하고 전속돼온 여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피해 여군의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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