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매체는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구라가 지난 18일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결국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이다.
김구라는 그 동안 방송에서도 아내 이씨의 친인척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크다는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전 김구라가 알게 된 빚의 액수만 17억~18억원에 이르렀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김구라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빚을 방송 출연료 등 수입으로 메워갔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7개월여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18일 오후 “오늘로 예정된 ‘세바퀴’ 녹화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김구라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금일 오전 가슴이 답답함과 이명증상을 호소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되었다”고 현재 상태를 밝혔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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