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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의 아내인 정승연 판사의 발언이 화제다.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글을 게재했다.

정승연 판사는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승연 판사는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임금 논란을 해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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