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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