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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발레단
사진=국립발레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가 논란이 된 무용수 나대한(28)이 국립발레단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나대한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휘말렸다. 국립발레단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6일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를 이유로 나대한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발레단은 1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재심 청구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국립발레단 사무국장과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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