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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곡에 대한 보호 강화…가족·친구 ‘의무 출연’ 약관도 시정 공정위, K팝스타·프로듀스101·위키드 출연계약서 심사

‘K팝스타’,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부당한 편집에 대한 출연자의 이의제기를 원천봉쇄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연습생이 경쟁을 펼치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101’.<br>엠넷 제공
공정위는 26일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발견해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SBS와 CJ E&M은 그간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서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해왔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네티즌과 주변인들로부터 비난에 시달려도 출연자들이 항의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연자들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을 때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자작곡 음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 출연자들의 자작곡 관련 저작권은 독점적으로 방송사에 이전됐지만, 이제 방송사와 출연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해야 한다.

그간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출연자들의 자작곡이나 안무 등을 이용했던 방송사들은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프로듀스101’의 경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었다. 3천만원보다 손해가 크다면 그만큼을 더 배상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연자로 인한 피해를 방송사가 입증해야 출연자가 입증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출연자가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조건도 수정됐다.

출연자는 무조건 가족 출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이유로 방송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다음달 방송 예정인 ‘K팝스타 시즌6’과 ‘프로듀스101’의 후속작인 ‘소년24’에는 바뀐 출연계약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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