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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연합뉴스
한문철 변호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규정 속도위반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방영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부품가만 4억원, 출고가 6억원 슈퍼카 폐차 사건’을 주제로 슈퍼카가 2015년 완파된 사고를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 슈퍼카는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했으나, 방송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박스 모양의 화물차)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자료 음성으로는 슈퍼카 차주로 소개된 남성이 사고 이후 탑차 주인과 연락해 사고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인터뷰를 실었다.

이에 출연자들은 슈퍼카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 “살아있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슈퍼카 차주를 칭찬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운전자를 미화한 점과, 슈퍼카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남성을 운전자로 소개해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 또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언론이 항상 진실만을 보도할 수는 없지만 공인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에게 확인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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