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눈물 해양경찰청 해경 해체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발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 본청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TV로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다가 예상을 뛰어넘는 해경 해체 방침이 발표되자 “아! 이럴 수가…”라는 탄식과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일부 경찰관은 앞으로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될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간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큰 폭의 조직 개편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해체까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국민 성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한편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 군 등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의롭게 희생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 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 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 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세월호<!-- 그림 -->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국민담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박근혜 눈물, 진심이길”, “박근혜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에 김영란법까지 강력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박근혜 대국민담화 세월호 눈물 김영란법 해양경찰청 해경 해체)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