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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디밴드 드러머가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한겨레는 한 인디밴드 드러머 이모 씨가 지난해 3월 전 애인 A 씨의 몸을 찍은 사진, A 씨와 나눈 성적 대화를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만나던 애인 B 씨에게 A 씨의 몸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공유했고, B 씨가 이를 다른 인디밴드 멤버와 이 씨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 씨가 B 씨에게 A 씨 사진을 공유할 때는 원본 그대로였지만, B 씨가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이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말과 지난 4일에 이 씨와 A 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으며, 성폭력 처벌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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