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영화 ‘타짜’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위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팀 chkim@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