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중 유부남인 남성에겐 실형이, 미혼의 상대 여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유부남인 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B 씨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2년과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신 씨는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사법 연수원 불륜사건’은 신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아내 A씨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후 2013년 6월 A씨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이를 비관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A씨의 모친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에 네티즌은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정말 화난다” “사법연수원 불륜..왜 아내는 자살했을까?”, “사법연수원 불륜..충격이다”, “사법연수원 불륜..정말 상대 여성은 몰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 = 서울신문DB (사법연수원 불륜-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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