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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번엔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제공을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 적발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상고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 미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땅콩 회항’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브로커에게 사업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 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키고 승무원과 사무장에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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